갑작스러운 실직, 중대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4.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5.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6. 기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월) | 재산 기준 |
---|---|---|
1인 | 1,794,010원 이하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2인 | 3,010,000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3인 | 3,500,000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4인 | 4,573,330원 이하 | 지역별 상이 |
5인 이상 | 가구원 수에 따라 증가 | 지역별 상이 |
✅ 지급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회성 또는 최대 6개월까지 매월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62만 원, 4인 가구는 월 130만 원 수준의 생계비가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중복해서 타 복지제도에서 생계비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월) | 최대 지원 기간 |
---|---|---|
1인 | 624,080원 | 6개월 |
2인 | 1,036,040원 | 6개월 |
3인 | 1,335,300원 | 6개월 |
4인 | 1,702,000원 | 6개월 |
5인 이상 |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추가 지급 | 6개월 |
✅ Q&A
Q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1.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동일 목적의 정부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항목이 다른 복지 제도와는 병행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정확한 여부는 지자체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신청 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2. 긴급복지 제도는 신속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통상 3일~7일 이내에 현장 조사 및 심사가 완료되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생계비 지급이 시작됩니다.
Q3. 지원받던 중 상황이 나아지면 중단되나요?
A3.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중단 전 반드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며,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통해 지원을 연장하거나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