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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많은 근로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법적 기준예외 사례를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확인하세요.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 퇴직금 지급 기본 요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1년 미만 퇴직자의 예외 사례

    • 계속 근로 인정 :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며 일한 경우 사실상 1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 불일치 : 계약은 10개월이지만 실제 근무는 12개월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 부당 해고 : 퇴직금 회피 목적의 계약 종료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근속기간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
    11개월 8만원 0원
    12개월 8만원 약 240만원
    24개월 8만원 약 480만원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

     

     

    🙋 사용자 경험형 Q&A

    Q. 1년을 하루라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A. 네. 1년 이상이 되면 하루라도 초과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A. 네. 법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계약직으로 11개월씩 재계약했는데, 합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 계약이 반복되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인정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A. 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 기준이므로 알바도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기 가능.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이라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줄 수 있나요?
      A. 네.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되나요?
      A.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반영됩니다. 식대나 교통비처럼 비과세 성격의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A.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퇴직소득공제 적용으로 실부담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일부만 주거나 분할해서 줘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분할은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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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 계약·실제 근속기간 등 예외 상황이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으니 근속기간 관리에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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