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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많은 근로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법적 기준과 예외 사례를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확인하세요.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 퇴직금 지급 기본 요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1년 미만 퇴직자의 예외 사례
- 계속 근로 인정 :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며 일한 경우 사실상 1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 불일치 : 계약은 10개월이지만 실제 근무는 12개월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 부당 해고 : 퇴직금 회피 목적의 계약 종료는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예시
근속기간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11개월 | 8만원 | 0원 |
12개월 | 8만원 | 약 240만원 |
24개월 | 8만원 | 약 480만원 |
🙋 사용자 경험형 Q&A
Q. 1년을 하루라도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A. 네. 1년 이상이 되면 하루라도 초과 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 A. 네. 법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계약직으로 11개월씩 재계약했는데, 합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A.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 계약이 반복되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인정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 A. 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 기준이므로 알바도 지급 대상입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A.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기 가능.
Q.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이라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퇴직금을 줄 수 있나요?
→ A. 네.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퇴직금 계산할 때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되나요?
→ A.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반영됩니다. 식대나 교통비처럼 비과세 성격의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요?
→ A.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퇴직소득공제 적용으로 실부담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일부만 주거나 분할해서 줘도 되나요?
→ A.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분할은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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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1년 미만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 계약·실제 근속기간 등 예외 상황이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이 갈릴 수 있으니 근속기간 관리에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