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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에 대한 해외계좌 신고가 2025년에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9일, "지난해 월말 기준으로 하루라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신고의무가 아니라, 향후 과세 기반 마련과 시장 제도화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상자산 포함 5억 초과 해외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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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가상자산 신고, 어떤 계좌가 대상일까?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기존의 현금, 예금, 주식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즉, 해외 거래소(예: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나 지갑(예: 메타마스크)에 개설한 계좌도 모두 포함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다음과 같은 계좌를 주목합니다: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
    • 해외 지갑 서비스(콜드·핫 지갑)에 개설한 지갑
    • 법인 명의로 관리하더라도 실질 소유주가 거주자인 경우

    신고 대상은 거주자(개인)와 내국법인이며, 신고 기한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미신고 시 10% 과태료(최대 10억 원), 금액이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가 아니다? 사실상 '준과세'로 보는 시각도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도입을 2025년 이후로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해외계좌 신고는 '사실상의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향후 과세 인프라를 완비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지닙니다:

    • 해외 보유 자산의 실명 확인 및 추적 가능성 강화
    • 향후 양도소득세 과세 전산 기반 구축
    • 다중 계좌 분산 보유 방식의 세무 리스크 노출

    결과적으로 이는 '준과세적 조치'로 해석되며, 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성을 중요하게 여겨온 코인 시장에 심리적 압박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고액 자산가(High Net Worth Individual)들의 반응은 복합적입니다.

    ① 자산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 위기의식 고조

    그간 해외법인, 신탁 등을 통해 세무 사각지대에 있던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제도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세무 추적의 시발점이라고 인식하며, 코인의 '탈규제성'이 점차 사라지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② 새로운 제도권 시장의 기회로 인식

    일부 자산가들은 오히려 이번 신고제도를 제도권 디지털 자산 시장의 초석으로 해석합니다. 세무 기반이 안정되면, 기관용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ETF, 자산신탁 등 다양한 파생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제도 안에서 세무 전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③ 전략적 대응 움직임

    이미 상당수 부유층은 세무사·변호사와 협업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해외법인을 통한 합법적 보유 구조 설계
    • 가족 신탁을 통한 증여 절세 구조 준비
    • 커스터디 서비스 도입으로 책임 분산 및 리스크 최소화

     

     

    예상되는 시장 영향과 투자자 유의점

    이번 정책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심리적 위축 효과: 고액 보유자의 매도 또는 회수 가능성 증가
    • 커스터디 서비스 및 제도권 이동 가속화: 거래소 중심에서 자산관리 중심으로 전환
    • 미래 과세 기반 확보: 해외계좌 자료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연계될 수 있음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 신고 의무가 아닌,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보유 구조 점검과 세무 리스크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투자금액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보유한 해외 자산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2. 거래가 없어도, 보유만 해도 신고 대상인가요?

    예. 보유만으로도 신고 대상입니다. 한 달 기준 하루라도 5억 원 초과였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Q3. 가상자산만 기준인가요?

    아니요. 해외 가상자산, 외화예금, 해외 주식, 채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 기준입니다.

    Q4. 세금은 언제 내나요?

    이번 신고는 과세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과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해외 코인 투자 계좌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해외 코인 투자 계좌는 외국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에 개설한 계정(계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해외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정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계정은 모두 해외 코인 투자 계좌로 인정됩니다:

    • 바이낸스(Binance), 쿠코인(KuCoin), 크라켄(Kraken), 코인베이스(Coinbase) 등 해외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
    • 메타마스크(MetaMask), 트러스트월렛(Trust Wallet) 등 해외 기반의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 거래 없이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어도, 해당 계좌가 보유 잔액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좌 단위로 합산된 잔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가상자산의 시대, 법이 수익률을 좌우한다

    이번 해외계좌 신고 제도는 '가상자산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기술이 아닌 법과 제도가 수익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고액 자산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의 '익명성'과 '분산성'은 점점 퇴색되고 있으며, 정교한 자산 보관과 세무 전략이 필수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대응이 향후 세무 조사와 과세 시점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조 점검과 리스크 대비를 시작할 최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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