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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제도는 고정 수입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유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이를 담보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수도권 1 주택 고령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은 생전에 매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후에는 상속인에게 상환의무가 있으나, 주택을 매각하거나 연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상환하면 됩니다.
✅ 신청 대상 및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인 이상)
-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부부 공동소유 가능
- 주택 가격은 12억 원 이하
- 주택 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거주용)
항목 | 기준 |
---|---|
나이 | 신청자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 만 55세 이상 |
주택 평가액 | 12억 원 이하 |
보유 형태 | 단독 또는 부부 공동소유 가능 |
기타 조건 | 담보대출 일부 보유 가능 (조건부) |
✅ 장점
- 사망 시까지 종신 연금 수령
- 본인 명의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 상속인에게 주택 상속 가능 (정산 조건 있음)
- 세금 혜택 및 금융기관 이자 부담 없음
✅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환수금 발생 가능
- 상속인 상환 협의 필요
-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치 손실은 일부 제한 책임
✅ 수령액 예시
가입자 연령 | 주택 가격 | 월 수령액 (예상) |
---|---|---|
60세 | 3억 원 | 약 65만 원 |
65세 | 4억 원 | 약 95만 원 |
70세 | 6억 원 | 약 145만 원 |
75세 | 9억 원 | 약 200만 원 |
✅ Q&A
Q1. 주택에 대출이 잡혀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담보대출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Q2. 부부 중 1명만 만 55세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Q3. 연금 수령 중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3. 아닙니다. 국가 보증이 적용되어 수령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속인은 초과 손실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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