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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헷갈리지 않도록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그동안 전·월세 계약 정보가 불투명해 세입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제를 도입했어요.
어떤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경기도 외 군지역은 제외됩니다.
구분 | 보증금 | 월세 |
---|---|---|
신고대상 | 6천만 원 초과 | 30만 원 초과 |
신고 제외 | 6천만 원 이하 | 30만 원 이하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계약부터 신고대상이 됩니다. 📌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2025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거나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변경한 갱신계약부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유예기간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유예기간: 별도 유예기간 없이, 6월 1일부터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시행일 이후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과태료 기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 기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완화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고의적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신고라면 최소 2만 원(1억 원 미만 거래 기준)으로 경감되었습니다.
거래금액 | 3개월 이하 지연 | 6개월 이하 지연 | 1년 이하 지연 | 2년 이하 지연 | 2년 초과 |
---|---|---|---|---|---|
1억 원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억~3억 원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3억~5억 원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5억 원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어떻게 신고하나요?
- 🖥️ 온라인: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신고
-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 계약내용(주소,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Q&A
Q1. 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기존계약을 갱신했는데 보증금이 그대로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3. 계약 후 30일 지나서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맞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전입신고와 함께 신고하면 되나요?
A. 네!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5.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지만,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Q6.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확정일자도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별도 제도이며, 전월세확정일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Q7. 월세 인상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기존 계약의 조건이 변경(보증금·월세 인상)되면 변경계약으로 간주되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Q8. 다가구주택, 오피스텔도 신고대상인가요?
A. 네!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 시 신고대상입니다.
Q9. 보증금·월세가 조금씩 변경되는 단기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 또는 월세가 신고대상 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이면 단기계약이라도 신고대상입니다. 단, 월세가 30만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10. 신고 후 계약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해지 시에도 임대차신고 변경(또는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임대차 계약신고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안전한 거래문화 만들어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