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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재산보다 많다고? ‘PBR 0.8배 법안’의 허점과 자산가의 해석 (상속세, 기업가치, 주가규제)

by 캐시플랜 2025. 5. 17.

최근 발의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장주식이 너무 싸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기업의 주식을 비상장 주식처럼 세금 부과 기준을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특성과 업종의 차이를 무시한 이 규제가 오히려 상속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구조적 맹점과 자산가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살펴봅니다.

 

법안 핵심: “상장주식 너무 싸니, 기준은 자산으로”

이 법안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일부 상장 기업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낮으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상속세도 줄어드는 구조를 이용한 편법 승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주식에 대해, 순자산의 80% 이상으로 평가가액의 하한선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장주식이 시가로 평가되던 반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기준 이하의 저평가 주식은 시가 대신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최대 주주에 대한 20% 가산세율’은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업종에서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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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업종 특성 무시한 일괄 적용

가장 큰 맹점은 업종별 자산 구조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기준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자산 기반의 장치 산업은 생산설비, 공장 부지 등 유형자산이 많아 순자산은 크지만, 시장에서는 낮은 PBR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철강사 아르셀로미탈의 PBR은 0.4배, GM도 0.7배 안팎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자산 기반 업종은 낮은 PBR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고 모든 상장사에 ‘PBR 0.8배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A사처럼 PBR이 0.48배인 제조기업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1조 320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개정안 적용 시엔 무려 1조 8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실제로 상속받는 주식 가치보다도 훨씬 큰 세금을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보다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문제점 2: 상장사 가치 왜곡과 부작용

이 법안은 주가 부양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심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상속 대비를 위해 PBR을 억지로 올리려고 무리한 사업 확장이나 비효율적인 합병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PBR이 0.9배인 기업의 경우 “세금 이득도 없는데 굳이 더 주가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와 기업가치의 괴리가 더 커지고, 이는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PBR이 높은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 이득이 없지만, 가치 기반 투자자들이 많은 제조·전통 기업들만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기업의 체질과 투자 성향이 다름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법적 프레임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세금이 더 많을 수도… ‘PBR 0.8배’법 개정안의 맹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짓누르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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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고액 자산가, 특히 상장사 오너 일가는 이번 개정안을 ‘사전 경고’로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가 부양 정책 강화
상속을 앞둔 오너 일가들은 기업 IR(투자자 커뮤니케이션),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적극적인 시장 친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비상장 전환 또는 지분 정리
일부는 차라리 상장을 유지하지 않고 비상장으로 전환하거나, 상속 전에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전략 조기 수립
가족 간 지분 분산, 공익재단 설립,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상속 전략이 다시 부각될 것입니다. 세무 컨설팅 수요도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결론: 제도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이소영 의원의 법안은 상속세 회피를 막고 기업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업종별 특성과 기업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 부담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주식시장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조기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는 ‘합리적 규율’이 될 때에만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보다 정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